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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가이드 · 2026-10-04 · 읽는 시간 2분

가맹계약서에서 서명 전에 꼭 짚어야 할 조항 6가지

계약 기간, 갱신, 해지, 영업지역, 위약금, 본부 지정 사항까지 가맹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.

가맹계약은 보통 몇 년 단위로 이어지고, 중간에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서명 전에 계약서 조항을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. 정보공개서가 본부 사업 전체의 현황을 보여주는 문서라면, 계약서는 내 가게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.

서명 전 확인할 6가지

  1. 계약 기간: 처음 계약 기간이 몇 년인지, 그 기간이 내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한지 따져보세요.
  2. 갱신 조건: 갱신할 때 조건이 바뀔 수 있는지, 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.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. 세부 요건은 법령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3. 해지 조건: 점주와 본부가 각각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, 해지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는지 살펴보세요.
  4. 영업지역: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, 그 안에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점포나 배달 영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.
  5. 위약금과 중도 해지 시 정산: 중간에 접을 때 위약금이 얼마인지, 인테리어와 설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,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 확인하세요.
  6. 본부 지정 사항: 지정 업체, 필수 구매 품목, 영업시간, 판매 가격처럼 점주가 직접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.

서명하기 전에

  • 계약서 사본을 미리 받아 집에서 읽어 보세요. 그 자리에서 서명하라고 재촉하면 일단 멈추시길 권합니다.
  • 구두로 들은 약속은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.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
  •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같은지 대조하세요. 정보공개서 읽는 법은 정보공개서 확인 5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
  •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 변호사나 가맹사업 관련 상담기관에 계약서를 보여주고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분쟁이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같은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

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와 계약서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특정 브랜드의 창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전에는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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